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전10시3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신호수 업무를 보던 중 포장을 위해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2시간여 후인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