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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 모르는 한라산 중턱 기도원서 불… 3명 사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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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5:24
2022년 12월 6일 15시 24분
입력
2022-12-06 15:23
2022년 12월 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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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기도원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중이다. 서귀포소방서 제공
화재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기도원은 한라산 산간도로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에 취약한 가건물이 한라산 중턱에 자리해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수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6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3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기도원에서 난 불은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던 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시 확인 결과 해당 기도원은 건축물 대장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산간도로 안쪽, 하천변에 자리해 도로에서는 쉽게 들여다보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졌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도원 가건물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화약고’라 불리는 샌드위치 패널 소재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채운 샌드위치 패널은 창고 등의 마감재로 주로 사용되지만 가연성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설상가상 가건물이었던 탓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화재 대응장비조차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상 스티로폼이나 다름 없어 불씨가 떨어지는 순간 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다보니 소방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가 현재 조치 중인 불법 건축물은 1700여 곳에 달하지만, 불이 난 기도원은 산속에 위치해 민원 신고조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감식이 마무리되는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특히 임야 불법 건축물 단속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산지 내 가건물 점검이 진행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기도원 운영자 A씨 등 60대 여성 2명이 팔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기도원 건물 66㎡가 모두 탔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중실화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최종 발화요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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