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재요청…“수술 후유증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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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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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수술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수용시설의 한계,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기가 감축되지 않는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던 이유는 오직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 4일 일시 석방됐고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지난달 3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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