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과거 노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씨를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노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 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