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30억원대 양도세 소송 2심서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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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양도소득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부 기각하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쌍방울 2대 주주인 A사는 2010년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 등 6명에게 90억원어치의 주식을 양도했다.

이 주식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2014년 6~7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중 3명의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회장은 나머지 주식을 양도받은 이들과 함께 쌍방울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 받았는데, 사법부 판단 이후 국세청은 남은 3명의 주식 역시 김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의 과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년 5월 김 전 회장에게 30억5500여만원의 양도세를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2018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듬해 12월 기각되자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자신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주장이다.

지난해 4월 1심은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양도세 30억5500여만원 중 11억2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김 전 회장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쌍방울 그룹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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