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전 회장 최측근, 마약투약 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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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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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모씨의 최측근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의 최측근이자 쌍방울그룹 관계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200만원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A씨가 구매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다”며 “휴대전화에 마약추가 범행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음에도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0시45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필로폰 10g을 구매한 뒤, 2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4km 주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씨의 최측근으로 그의 자금일부를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며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둔 상태다.

한편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안부수 아시아·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대북송금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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