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 못 하게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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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손보협회, 이륜차 안전 세미나
“앞면 번호판 달면 준법의식 높아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 크기의 번호판이 차량 뒤쪽에 있다 보니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단속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앞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전면 번호판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륜차로 인한)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공동 주최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용이 크게 증가한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이륜차 안전운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에는 언론, 학계, 배달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배달 이륜차가 도로안전의 위험요소로 떠오르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해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이륜차#면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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