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2심서도 벌금 200만원
뉴스1
입력
2022-10-31 14:27
2022년 10월 31일 14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하는 모습을 비하하고 욕설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씨(61)와 박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와 박씨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염씨을 상대로는 “언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모욕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박나래 “약줬으니 너희도 못벗어나”…前매니저 추가 폭로
“해커직 구해요” 다크웹서 일자리 찾는 10대…지원자 평균 24세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1일까지 EU 가입” 요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