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교사 허위 등록’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반환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22-10-26 06:19
2022년 10월 26일 06시 19분
입력
2022-10-26 06:18
2022년 10월 26일 06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전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광주 북구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제기한 1억9600여만원의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에서 5600여만원을 감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북구 지난 2019년 이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 중 일부를 A씨가 가로챈 점을 확인했다.
또 담임교사 허위등록 행위도 적발해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급된 총 1억9616만원 상당의 부정 수급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어린이집 폐쇄 조치,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처분을 민간 어린이집에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영유아의 복지 증진 확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게 한다면 향후 부정행위 예방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 할 수 없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능 영어독해 문항 40%, 고교 교과서 수준 벗어나”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코스피 강세에 우량주도 경고 종목 지정
케데헌의 여성들,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