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서욱, 묵묵부답…김홍희·김용 등 줄줄이 구속 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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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하신 것이 맞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21일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1일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19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부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첩보의 배부선을 재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행적 및 (조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월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한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기자 base@donga.com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기자 base@donga.com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김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4월~8월 7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을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가운데 7억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자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가량을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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