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심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하신 것이 맞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19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부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첩보의 배부선을 재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행적 및 (조사)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월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김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4월~8월 7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요청을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가운데 7억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자 다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가량을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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