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7일 김근식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11시 01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사진)의 신상정보가 출소일인 17일 공개된다.

김근식. 자료: 동아일보DB
김근식. 자료: 동아일보DB
14일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2013,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김근식의 신상공개 당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접속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긴급대응반을 운영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를 최대치로 증설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있었던 2020년에도 성범죄자 알림e 총 접속건수가 1100만 건으로 집계돼 2019년 640만 건, 2021년 490만 건 등보다 많았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렵거나 사진 촬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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