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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판결 확정
뉴스1
입력
2022-10-12 21:29
2022년 10월 12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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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020년 6월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그의 옛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강씨는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외주 스태프와 회식을 하던 중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인 2020년 1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조선생존기에서 12회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회차는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총 20회까지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16회로 조기 종영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며 2019년 7월 강씨와 당시 강씨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강씨의 배상 금액을 53억4000여만원,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급 금액을 4000만원 늘려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53억8000여만원을 강씨와 젤리피쉬가 공동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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