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구속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5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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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후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 A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금품을 노리고 70대 건물주를 목 졸라 살해한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오전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 B 씨(74)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갖고 있던 약 10만 원의 현금과 B 씨 소유 카드와 통장을 챙겨 달아났다.

이날 낮 12시 48분경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B 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손은 옷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후 경부압박(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쳐 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빼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어세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일관성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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