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회사 대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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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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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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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를 담당했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사에서 온 대리”라고 인사하며 피해자에게서 대출금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닷새 뒤에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가 몸담은 조직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게 합계 73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한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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