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심리지배로 직접살인죄 적용…국내 첫 판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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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3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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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면서 27일 예정된 1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심리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직접살인죄로 받아들여지는 첫 판례가 된다.

인천지검은 지난 9월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이르러 이씨 등의 살인죄 유형을 ‘비난 동기의 살인’으로 분류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 동기의 살인은 징역 15년~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형사유로 크게 5가지의 가중요소를 언급했다. △계획적 범행인 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비난할 목적에 의한 범행인 점 △수년에 걸쳐 심리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실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이다.

가중요소 반영 시 비난 동기의 살인은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불거진 (직접적 행위로 인한) 작위나 (직접적 행위 없이 간접적 행위로 인한) 부작위 여부가 감경 혹은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시, 형량 감경요소가 반영돼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살인의 고의성, 구호조치의 의무 등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살인의 고의성은 2차례에 걸친 살인시도 정황이나 이씨를 수익자로 한 피해자 명의의 거액의 보험금 가입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구호조치의 의무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규훈 부장판사는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공소사실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면서 “배우자라 할지라도 구조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차례에 걸쳐 ‘작위’ 살인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에 “작위 살인 성립 요건이 가스라이팅인가”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 측은 여전히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된 정황 증거 외에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주장 외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저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다.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지난 5월 기소 이후 9월말까지 36명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17차례에 걸쳐 마무리 됐다.

이씨와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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