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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삼겹살 50인분 예약한 산악회 ‘노쇼’…110만원 손해 봤다”
뉴스1
입력
2022-09-19 10:20
2022년 9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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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한 산악회에서 삼겹살집에 50인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예약 부도)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산악회인데, 지금 50명이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추가분까지 넉넉하게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뒤 부랴부랴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이때부터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남성이 아닌 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노인이 전화를 받았다. 이 노인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남성을 기다리던 A씨 부모는 잘못됐다는 생각에 노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대신 경고했다. 그러자 남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기가 막힌다. 지금 다 와 가니 50인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를 믿을 수 없던 A씨 부모는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남성은 계좌번호를 묻더니 다시 잠적했다.
결국 이 주문 건은 노쇼로 처리돼 A씨 부모는 큰 손해를 봤다. A씨는 “생고기를 110만원이나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다시 전화로 50명이 온다고 차리라고 한 게 너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속상하셔서 맥 놓고 계신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영업 방해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한편 주문하고 오지 않는 노쇼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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