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직원에 징역 6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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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회삿돈 약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지만 범행이 불량하고, B씨는 피해 회사와 합의를 했으나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 피고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먼저 자수를 하고 수사기관에도 횡령 내역 등을 투명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와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은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7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67억82000만원을 입금했고,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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