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될 경우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한다”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위축시킨다”며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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