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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교사 촬영 없었다’ 결론…불송치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14 18:35
2022년 9월 14일 18시 35분
입력
2022-09-14 18:26
2022년 9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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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한 중학교 남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이 여성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중학생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남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결과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교사는 교단에 누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엉망이 됐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2명과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나 교사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A 군 등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중학교 측은 경찰 처분과 별개로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SNS에 올린 학생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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