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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여교사 촬영 안했다’ 결론…불송치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9-14 15:54
2022년 9월 14일 15시 54분
입력
2022-09-14 15:53
2022년 9월 1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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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한 중학교 남학생. 영상캡처 /뉴스1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여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으나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남학생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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