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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전처럼 지내자”…거절 당하자 돌로 동창 때린 대학생, 선고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14 10:12
2022년 9월 14일 10시 12분
입력
2022-09-14 10:12
2022년 9월 14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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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과 관계를 회복하려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돌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10㎝ 크기의 돌로 초등학교 동창 B(19)씨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초등학교 친구로 지내다 한동안 관계가 소원해진 B씨에게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인근 화단에서 돌을 주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지지기반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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