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무부, ‘만취 음주운전’ 정직 1개월 등 검사 3명 징계
뉴스1
입력
2022-09-13 07:30
2022년 9월 13일 07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올해 1월23일 오전 1시쯤 만취한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부산고검 B 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B 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인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었다”…태국 여성 호소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단독]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