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첫 공판 9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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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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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해 ‘강간등살인죄’로 기소된 가해 학생의 첫 재판이 9월 1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됐다.

첫 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됐으며, 사건은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임은하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이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도움을 제공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등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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