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폭우에 침수차만 2700여대…보험 처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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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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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뉴스1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뉴스1
80년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이다.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2719건, 추정손해액은 383억8800만원에 달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기준으로만 파악된 수치로 피해액이 매우 큰 수준”이라며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외제차 밀집도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또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손보업계의 자동차 손해율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최근 휴가철 자동차 운행량 증가 등으로 사고가 늘면서 손해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얼마나 지속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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