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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말에 함께 밥먹던 지인 흉기 찌른 4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8-01 17:31
2022년 8월 1일 17시 31분
입력
2022-08-01 17:31
2022년 8월 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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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 News1 DB
가석방 기간 중 식당에서 손님에게 흉기 찌르고 전자발찌를 제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가석방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중 지난 3월6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B씨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들이나 차는 거 아니냐”는 말에 격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나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임의로 제거했다. A씨에 찔린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과거에도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자숙해야 할 가석방 기간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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