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특정그룹 주도…무장 가능 조직…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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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데 대해 “무장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데 대해 “무장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사실상 경찰대 출신을 자신이 표현한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갈등이 정부와 경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관련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한 언론에게 “(이 상황을)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세력을 ‘특정 그룹’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특정 그룹이 경찰대 출신을 의미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12·12 쿠데타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로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가중처벌하게 돼있더라”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개최가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류 총경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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