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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검찰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뉴스1
업데이트
2022-07-22 08:45
2022년 7월 22일 08시 45분
입력
2022-07-22 08:17
2022년 7월 22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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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20대 남학생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단과대학에서 피해 여성인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 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신상털이는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상정보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자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 여성인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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