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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 빙자’ 21명 추행한 무속인 혐의 부인…“동의 구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1 13:22
2022년 7월 21일 13시 22분
입력
2022-07-21 13:21
2022년 7월 2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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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8)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1)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신당을 운영하며 점을 보러 온 피해 여성 21명에게 퇴마 행위 등 명목으로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귀신에 씌었다’고 속여 퇴마 행위를 빙자해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퇴마 등에 대한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여 회에 걸쳐 총 2300여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지난해 7월께 서귀포시 소재 애견숍에서 피해자들에게 A씨의 신당을 소개해준 뒤 최소 수 십만원에 비용이 드는 퇴마 행위를 부추기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B씨는 당시 A씨의 신당에서 퇴마 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A씨로부터 퇴마 행위를 받은 뒤 애견숍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으로서 퇴마를 하기 위해 한 것이지 추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퇴마 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도 하겠느냐’는 등의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로부터 퇴마 행위를 받았고, 굿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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