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드론 활용해 자연훼손행위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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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9월 말까지 드론을 활용해 특별수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보전지역 훼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3개 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으로 훼손 의심지를 순찰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와 비교 분석해 형질 변경 등을 확인한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자치경찰단#드론 활용#자연훼손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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