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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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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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지난달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방화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대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지난달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방화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대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불이 난 건물의 건물주 등이 처벌받게 됐다.

13일 대구경찰청은 건물주와 관리책임자, 사설 소방점검업체 직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등 5명을 입건한 것은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법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 많은 부상자를 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 통로 부분에 가벽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방돼 있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확인됐다. 화재 당시 다친 피해자 상당수는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모르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빌딩 근무자들이 발코니와 옥상으로 나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독자 최식백 씨 제공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빌딩 근무자들이 발코니와 옥상으로 나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독자 최식백 씨 제공
경찰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방화 살인을 저지른 천모 씨(53·사망)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수사 결과 천 씨는 생전 노트북 등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글을 남기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경에는 노트북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식칼을 오래 전에 구매했다’고 적는 등 5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천 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천 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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