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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안왔다고”…노부모 무차별 폭행한 아들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22-07-12 15:05
2022년 7월 1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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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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