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날아온 ‘판스프링’ 앞·뒤 유리 뚫고 나가…“다치지 않은게 천운”

  • 뉴시스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유리까지 박살 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호법JC로 나와 대전 방향으로 2~3km 정도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 차량은 1차선에서, 가해 화물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며 “철판 막대기가 가해 차량 오른쪽에서 떨어져 나와 내 차 보닛을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트렁크 유리를 뚫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천운으로 유리 파편 뒤집어써서 찔린 것 외엔 외상은 없다. 다만 동승했던 장모님과 집사람. 딸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라며 “이제 저녁이 되니 놀라서 그런지 가족이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날아온 판스프링 사진, 도주하는 가해 차량 사진과 함께 자신의 차량 앞 유리가 깨지고 뒷유리가 박살이 난 사진을 공개하며 ”차는 상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싶다“고 말했다. 다만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님도 애써주시고 있지만 도움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천운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주행 전 정비를 충분하게 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저걸 안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판스프링은 노면에서 받는 충격 흡수 장치로 차량 하부에 달려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사용하시는 일이 많다. 이렇게 불법으로 적재함 옆에 끼워두면 판스프링이 고정이 잘 되지 않아 운행 중 날아가게 되어 이와 같은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판스프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낳고 있지만 불법 장착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판스프링 장착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 9월 ‘일반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지지대(고정장치)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함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판스프링처럼 탈부착식은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여지도록 한 것이다.

한편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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