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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시간 동안 주문취소 9건…새벽엔 ‘그만둘래요’” 사장 분통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11 10:32
2022년 7월 11일 10시 32분
입력
2022-07-11 10:31
2022년 7월 1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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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새벽에 퇴사 통보를 해 피해가 크다는 자영업자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10일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이)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 1건, 요기요 1건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속으로 주문 취소했다”는 한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앞서 (직원이)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수락 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이런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거냐고 나무라고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하루를 분노 속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직원으로, 그는 “땀띠가 나고 물집이 생겨 내일 낮 12시30분에 병원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면서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해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할 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면서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글에서 하루 영업을 쉬면서 직원에 대한 민사소송 및 하루 휴업한 것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동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달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자영업자의 호소 글이 올라와 주목받은 바 있다.
네티즌들은 “무조건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알바가 사장한테 갑질하는 세상이다”, “알바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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