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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안일이 학교 행정?’…교육청서 3억 보조금 편취한 이사장
뉴스1
입력
2022-07-10 06:59
2022년 7월 10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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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억9677만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3월 학교 이사장실에서 행정실 직원 C씨에게 ‘학원 이사이자 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니 돌봐달라’며 집안일을 시키고 차량 운전, 마트, 홈쇼핑 결제, 은행·병원 업무 등 학교 밖에서 일을 시켰다.
이들은 C씨에게 학교 업무를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학교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보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신청서 등을 결재해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함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부정수령한 지방보조금은 모두 환수돼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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