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8일 14시 25분


코멘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 News1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 News1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8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있다”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면서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