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모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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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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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검찰 측의 대부분의 증인 진술서 등을 포함해 수사보고서까지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의 자료에는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불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31)에 대한 진술조서, 계곡살인 현장의 동행자, 이씨의 동거남, 살인시도가 있었던 가평 낚시터 업체 직원 등의 진술조서 등에 주요 증인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포함됐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부동의하는 이유는 검찰의 분석, 해석 역시도 주관적 의견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러한 의견을 다 걷어내고 쟁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 일부 주요 증인 등의 진술에 대한 변호인의 부동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의 부동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는데, 증거물 분석에 대한 것부터 모든 수사보고를 모두 부동의했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기일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과정이 필요해 준비기일 형식의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대신, 한 기일 속행해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증 계획서를 7월 21일 제출 받은 뒤 8월9일부터, 11일, 12일, 18일, 19일, 30일 등 9월까지 잇따라 기일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있어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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