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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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4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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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23)와 B씨(20)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무인오락실에서 클립으로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어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9월 같은 수법으로 동전노래방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만원을 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앞서 올해 1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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