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여성 다리 훔쳐본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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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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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 무죄 판단

뉴스1
PC방에서 테이블 밑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 등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10분 뒤에는 인근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에 앉은 여성 2명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본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PC방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당시에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건조물침입죄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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