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당했지만…법원 “거주 목적은 거부 안돼”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4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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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거부 당한 주민이 관할 주민센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는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사망할 무렵 아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전입신고지에서 거주했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 6조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센터 측은 “해당 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시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원고(A씨)에게 거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돼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 측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제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막연한 추측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시 방문한 3차례 모두 A씨가 전입신고지에 있었던 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역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다고 해도 향후 소유권 변동을 위한 절차가 예정돼 있고 실제 거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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