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회식을 좋아해 코로나가 끝나자 회식을 자주 합니다. 회식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아서 통보하고 조정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상사는 술먹고 새벽에 카톡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왜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직장인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지난 3월 조사된 23.5%에 비해 6.1%포인트(p) 늘어났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작년 10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72.8%가 모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정법과 실제 처벌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 측은 ”현재 최소 35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704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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