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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기사 가장해 강남 아파트 침입…50대 강도 2심도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6-30 07:47
2022년 6월 30일 07시 47분
입력
2022-06-30 07:47
2022년 6월 30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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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강남아파트에 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강도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집주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4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초인종을 눌러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뒤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도중 귀가한 A씨의 10대 아들도 흉기 위협을 당했다.
박씨는 강도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달 13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가 시민 2명에게 붙들렸고 당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강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심은 “공범자를 모아 역할을 정해주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장시간 치료에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에게 흉기를 직접 휘둘러 다치게 한 공범 김모씨(53)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이 탄 차량을 운전하고 훔친 물건의 처분을 담당한 또 다른 공범 김모씨(58)는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이 적용돼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은 송모씨(50)는 “강도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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