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70억원 횡령 혐의’ 농협 직원 체포영장 발부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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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경찰이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파주 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역농협 직원 A씨(3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체포된 뒤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한 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넘겨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횡령금액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농협은 A씨가 지난 5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 측은 A씨가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경찰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A씨가 구매해야 할 재고를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려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삿돈을 코인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선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극단 선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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