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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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공시가격-전월세 보증금 5억 이하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6.24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6.24 뉴스1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 60%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건강보험료#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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