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불가피…중간간부 인사 특정분야 우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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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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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2.6.27/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2.6.27/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 내용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장관은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되돌리는 것보다 그 시행을 가처분해 미루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계획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에서 특정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을 것임은 제가 약속드린다“라며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그는 ”무슨 통이다 무슨 통이다 이렇게 무협지 중심으로 말하는 것은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미 연방수사국(FBI) 방문차 미국 출장 예정인 한 장관은 출국 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인사는 스케줄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고위급 인사가 있었으니 중간간부급 인사, 평검사 인사도 같이 해야 된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 부재중에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면서 ‘총장 패싱’ 비판과 함께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추천위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검찰총장후보) 구성은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스케줄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총장 관련해서는 현재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점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며 ”몇 달 이상 진행돼야 할 일을 총장 선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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