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 받고 거짓 후기 3700개…‘오아’ 과징금 1억 40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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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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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온라인상에 가짜 후기를 작성하게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오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을 판매하며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그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을 통해 오아 측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대가는 약 1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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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일반 후기와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이들이 게재한 오아 제품 관련 거짓 후기는 100여 개 제품군 3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빈 박스 마케팅은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량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허위 구매 후기를 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했고 품질·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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