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실종가족, 부모 얼굴 비공개 이유는…“공개할 법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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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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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양 일가족 찍힌 CCTV 펜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조유나 양과 부모의 모습.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조 양을 업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펜션을 나서고 있다. MBN 화면 캡처
조유나양 일가족 찍힌 CCTV 펜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조유나 양과 부모의 모습.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조 양을 업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펜션을 나서고 있다. MBN 화면 캡처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 아동인 조유나 양(11)의 얼굴만 공개했다.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에 출연해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나 양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학교에서 유나 양을 신고한 거다. ‘유나 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유나 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나 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경찰이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물론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찾기 수월해진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널A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지난달 실종됐다. 학교 측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던 조 양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달 22일 찾은 조 양의 집에 독촉장이 가득 찬 걸 보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 양의 얼굴과 조 양의 아버지 조모 씨(36)가 모는 은색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번호 ‘03오 8447’를 공개했다.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촬영된 펜션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됐다. 부부가 조 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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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양과 조 양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경 펜션 인근에서 꺼졌다. 3시간 뒤 조 씨의 휴대전화도 펜션에서 3.6km 정도 떨어진 송곡항 주변에서 꺼졌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 양 가족을 찾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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