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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숨긴 대마초 밀수한 20대 구속…8300만원 상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4 10:04
2022년 6월 24일 10시 04분
입력
2022-06-24 10:03
2022년 6월 2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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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g가량의 대량의 대마초를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A씨(무직)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A씨가 반입한 대마초는 415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297만원 상당이다.
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A씨가 미국의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의 대마초를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마초를 받기 위해 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우편물을 배송하는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해 대마초를 받았다. 수취인은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실을 파악한 세관 수사관들이 편의점에서 잠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남성은 세관 조사에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A씨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와 밀수입 관련 물품, 소분화할 수 있는 용기 등이 발견돼 A씨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인지에 대해 세관이 조사하고 있다.
세관은 A씨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대량의 대마초와 관련 물품을 전량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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