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대부업자-새마을금고 前본부장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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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중앙회 B 전 본부장 등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허위 감정평가를 받은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를 비롯해 일당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업자 A 씨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에게 청탁해 허위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며 25회에 걸쳐 16개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그는 저리(6%)에 대출받은 이 돈을 연이율 15%의 고리에 빌려줘 거액의 대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금융브로커 C 씨의 도움을 받았다. C 씨와 또 다른 금융브로커 D 씨는 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A 씨로부터 5억7000만 원을 수수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B 씨는 금융브로커 C 씨의 청탁을 받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A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했다. 이를 통해 C 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 및 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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