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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인 줄 모르고 재워주고 ‘억울한 옥살이’…48년 만에 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16 09:45
2022년 6월 16일 09시 45분
입력
2022-06-16 09:45
2022년 6월 1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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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방조죄 혐의로 1974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간첩방조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망인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억635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A씨는 1960년 11월 친지의 부탁으로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루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그 이듬해 그가 간첩임을 알게 됐음에도 자전거 등을 이용해 B씨의 북한 귀환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첩방조 등 혐의로 1975년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A씨 유족은 “B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이거나 그의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해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북한 복귀를 도운 적이 있더라도,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와 같은 간첩 활동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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