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적 학대’ 금융인 신고로 예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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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출금 내역 등 신고 의무화
금융퇴직자 1대1 재산관리 추진
작년 65세 이상 406명 경제적 학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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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권 퇴직자가 노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종사자를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종사자는 수상한 출금 내역 등 경제적 학대 피해의 징후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다. 이들이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금융권 퇴직자를 노인과 일대일로 연결해 재산 관리를 돕도록 하는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학대를 당한 65세 이상 노인은 4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총 8423명이었고 이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2455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아들’ 2287명(27.2%), ‘요양원 등 노인시설 종사자’가 2170명(25.8%)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학대 현황 통계가 작성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줄고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노인#경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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